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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황혼 무역협정은 현재의 황혼 동맹, 곧 AR 그룹을 형성시킨 무역 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인해 구 자텐다 지역은 7개의 회사로 나뉘게 된다.
쇠예흐 대소동이 종료된 이후, 자텐다 해방연맹의 주역들은 새로운 구 자텐다 황금전단을 개혁시킨 새로운 자텐다계 국가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분열의 밤 사건으로 인해 지역별로 공존할 수 없는 경제-문화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계를 구상하게 된다. 이것이 황혼 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한 AR 그룹이다.
전문
“ 황혼 무역협정
제 1항, 지정학적 현황 및 구 자텐다 해방연맹 점령주체간의 문화-경제적 요건에 따라 자텐다 황금전단은 더 이상 실재하지 않는다.
제 2항, 자텐다 해방연맹의 각 권역은 서로간의 경재기반, 인프라, 중심 산업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알맞는 경제체제-정치체제를 구축할 것에 동의한다.제 2항 1조, 제 2조에서 언급한 자텐다 해방연맹의 권역이란 자텐다 해방연맹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
베센, 나지에셔트, 커너트페슈크바이, 브레슈-펜누카바허티, 세요짐, 일몰제도, 프레니처.제 2항 2조, 자텐다 해방연맹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에 이전에 존재하던 부족, 도시, 혼합체는 자텐다 해방연맹에 합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항 3조. 제 2항 2조에서 자텐다 해방연맹에 합휴한 부족, 도시, 혼합체는 다음과 같다.
상 프레니처, 에세르데소니, 연해 솔니 혈족, 로지냐드 요새, 중부 아이르테피 혈족, 신앙의 결행자.제 3항, 제 2항에 의거하여, 구 자텐다 해방연맹의 각 권역은 권역의 무역, 문화, 사회적 이권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 기업체로 예속된다.
제 3항 1조, 제 3항으로 인해 세워진 민간 기업체는 각 권역을 대표하는 역할으로, 사트에 소속된 다른 국가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제 4항, 제 3항으로 인해 세워진 민간 기업체는 자동적으로 "황혼 동맹"(자텐다어: Artenyne Rakóšinóybán)(이하 AR 그룹 또는 AR)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다.제 4항 1조, AR 그룹의 각 국가는 AR 그룹 전체에 대한 방위의 의무를 가진다.
제 4항 2조, AR 그룹의 각 국가는 AR 그룹을 군사-무역적으로 위협하는 적에 대해 공동으로 대항할 의무를 가진다.
제 4항 3조, AR 그룹의 적이란 다음과 같다. AR 그룹 소속 국가의 외환을 책동한 국가 또는 단체, AR 그룹 소속 국가에 대한 무역봉쇄를 시전한 국가 또는 단체, AR 그룹 소속 국가 또는 국가에 소속된 신민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한 국가 또는 단체, AR 그룹 소속 국가중 1개 국가 이상이 적으로 정의한 국가 또는 단체, 쇠예흐 대제국의 사상을 추종하는 국가 또는 단체.
제 4항 4조, 외부 국가의 황혼 동맹 참가는 소속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황혼 동맹에 참가한 모든 국가는 이 협정을 따를 의무가 생긴다.
제 5항, AR 그룹의 각 국가는 상호무역상 부당한 관세를 가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를 실행할 수 없다.
제 6항, AR 그룹의 각 국가는 타 권역주체의 기업 및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의 활동을 이유없이 저해할 권리가 없다.
제 7항, AR 그룹중 1개 이상 국가에 소속된 신민은 AR 그룹에 소속된 타 국가에서 국민의 자격을 가진다.
제 8항, 제 3항에 의거하여 AR 그룹은 구 자텐다 해방연맹을 계승하여 다음과 같은 7개의 국가로 분할된다.제 8항 1조, 제 5항에 따른 AR 그룹의 소속국은 다음과 같다.
제 8항 2조, AR 그룹 소속국이 차지하게 되는 영토는 다음과 같다.
- AR 베센 : 베센 권역
- AR 나지에셔트 : 나지에셔트 권역
- AR 에르뎀 : 커너트페슈크바이 권역
- AR 오닉서커트 : 브레슈-펜누카바허티 권역
- AR 세요짐 : 세요짐 권역 및 일몰제도 권역
- AR 프레니처 : 프레니처 권역 및 구 상 프레니처, 연해 솔니 혈족(이하 에제르로체 권역)에 소속된 모든 지역
- AR 세르네데 : 구 에세르데소니에 소속된 모든 지역
제 8항 3조, 제 8항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의 영토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 구 로지냐드 요새는 러이제냐 권역으로 설정한다.
- 러이제냐 권역은 AR 프레니처의 소속으로 한다.
- 구 중부 아이르테피 혈족은 지역 전체를 에테르파녀 권역으로 설정한다.
- 에테르파녀 권역의 렌코낙스 주는 AR 프레니처에, 프롬트실낙스 주와 카르니사르는 AR 세르네데 소속으로 한다.
- 구 신앙의 결행자는 스트러사야실티나 권역으로 설정한다.
- 스트러사야실티나 권역의 다프나서커이타녀 주, 에르나스카일틸라 주, 실트 카니에 주, 실트 레누시엑실라 주는 AR 나지에셔트에, 실트 카스캴라 주, 에르셸라발키시 주, 실트 카리니샤 주, 세르데벨라 주, 세이에닐은 AR 세르네데의 소속으로 한다.
제 8항 4조, AR 그룹 소속 각 국가의 발전균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영토를 재조정한다.
- 커너트페슈크바이 권역의 오닉서커트와 요지에녀페크 주는 AR 오닉서커트의 발전을 위하여 AR 에르뎀에서 AR 오닉서커트로 이전한다. 대신, AR 오닉서커트는 벨파 강 서쪽 지류의 키엘러 펜누카바허티 주 소속 6개 마을을 AR 에르뎀의 미스카보르 주에게 이전한다.
- AR 세요짐은 AR 오닉서커트에게 세렌츠 섬을 이전한다.
- AR 세르네데는 AR 오닉서커트로부터 솔니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키엘러 펜누카바허티 주와 키 브레슈 설니노트 주 북부를 이전받는다.
- AR 세르네데는 AR 에르뎀으로부터 솔니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잠넨 북부고원지역을 이전받는다.
- AR 나지에셔트는 솔나사 주와 카르다녀트 주의 서부 황야에 대한 확장을 인정받는다.
- AR 베센은 대리석 평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제 9항, AR 세요짐의 일몰제도와 AR 프레니처의 로지냐드는 자치권을 가진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0항, AR 그룹에 소속된 각 국가는 구 자텐다 황금전단이 가진 국가채권을 경제 규모 및 영토에 따라 인수한다.
제 11항, AR 그룹은 각각의 독립적인 외교권을 지닌다. 그러나, 제 4조 3항에서 정의한 AR 그룹의 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단체와의 협력은 금지된다.
제 12항, AR 그룹에 소속된 각 국가는 상호간 전쟁수행이 금지된다.
제 13항, AR 그룹에 소속된 각 국가는 각각의 동맹국의 동맹으로써 참전할 때에 한하여 서로간의 교전권을 가진다.제 13항 1조, 그러나 교전 장소가 AR 그룹의 영토 내부인 경우 상호에 대한 교전권을 잃는다.
제 14조, 구 자텐다 황금전단의 사데나 직위는 AR 그룹의 황혼의회에서 결정하며, 사데나 및 왕가 유지에 대한 모든 비용은 AR 에르뎀이 지불한다.
제 15조, 협정 체결로부터 50년간 AR 그룹의 소속국은 대 사트 무역을 위하여 배타적 투자-무역구역을 설정한다.제 15조 1항, 배타적 투자-무역구역은 다음과 같다.
- AR 베센 : 사흐러이스탄 부족연맹 및 가베 제국의 전 지역 북메디아 남부, 라투키, 메디아 해협지대
- AR 나지에셔트: 세이안 왕국, 남메디아, 펠레마, 디메르테스 자치령, 헤르시테스 자치령, 테사시테스 자치령, 레프레누제 연합, 칼로이디아, 주노데 왕국, 주펠레마 산업단지
- AR 에르뎀 : 올리뵈 주 및 크리상테스 왕국을 제외한 탄티샤, 아트리아 북부 제도, 세멘티 공국, 세멘티-네라크뤼스 공국, 앙둔 제국, 돠냐부미 반도, 피페레 제국의 신실리다부흐 주 및 다트레스몬 주, 신네 란부세
- AR 오닉서커트 : 아트리아, 크리상테스 왕국, 레니스카 서부[2], 주아트레니스카 산업단지, 주남메디아 산업단지
- AR 세요짐 : 라루단 연방 북부를 제외한 탄디아, 레니스카 동부, 올리뵈 주, 노베몰마디아, 유제이체 공화국, 티카, 메디아 해협지대 이남의 아르토이트 제국, 아르토이트령 무후니아, 아르토이트령 네즈니베, 남토이트 기사단, 메티샤 해상의 모든 제도
- AR 프레니처 : 프로트메디에르, 프레니처 지방 이북의 북메디아 서부, 포투, 프로테바, 라루단 연방 북부
- AR 세르네데 : 오이투포 산맥, 노나티오, 텐메이메디아, 아마야스
제 15조 2항, 해상 운송은 배타적 투자-무역구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6항, 협정 체결시 AR 그룹이 인수한 모든 영토가 아닌 영토에 대한 방위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제 16항 1조, AR 그룹이 확장한 영토의 주권이 인정받았을 경우 AR 그룹의 모든 소속국은 해당 영토에 대한 방어의 의무가 주어진다.
제 16항 2조, AR 그룹이 확장한 영토의 주권이 인정받지 않았을 경우, AR 그룹의 모든 소속국은 해당 영토에 대한 방어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영토가 제 4조 3항에서 정의한 AR 그룹의 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단체의 소속 영토이거나, 그로부터 방어해야할 가치가 있는 영토일 경우에는 방어의 의무가 주어진다.
제 16항 3조, AR 그룹 소속국의 식민지에는 방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 식민지가 본국의 주로 편입하기를 결정하였을 경우, AR 그룹의 모든 소속국은 해당 지역의 방위 의무가 생긴다.
제 17항, 협정의 발효 시점은 조약 선언 직후로 한다.”
기타
각주
- ↑ 2024년 12월 27일 10시 57분 06초 기준. 미디어위키 표현식의 한계에 의해서 이 값은 정확하게 나타나기 힘들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사트/표준#Python 구현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플리오센 공화국 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