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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니투라-페투치아-레조넌스 제국 𝐓𝐚𝐢𝐧𝐚𝐭𝐢𝐨 𝐝𝐢𝐞 𝐏𝐢𝐧𝐢𝐭𝐮𝐫𝐚-𝐏𝐞𝐭𝐮𝐜𝐢𝐚-𝐑𝐞𝐳𝐨𝐧𝐲𝐧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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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피페레 제국의 정치는 정치체제로 분류하자면 제정일치,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양원제로 정리할 수 있다. 피페레 제국의 역사에 따라 제1제국 시기부터, 제3제국의 종교-사법 분리와 권리장전 제정,제3제국 시기 말기때 농노 해방, 그리고 제국의회 수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조직이 생기기까지 중앙정부조직이 권력을 쥐게 되었으나 의회권력의 견제가 전제되는 형태로서 운영된다.
정치체제
피페레 제국의 정치체제는 국호에서 본질적인 성격을 들어낸다. Παζιαρμα (파지알마, Paziarma) 는 피피레 제국의 고유한 정치체제로 일반적으로 "제국" 정도로 풀이하지만 실제론 종교권력을 독점하는 절대적 군주인 아도르카와 정치권력의 집합체인 제국의회와 왕국의회의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치체제로서 세 왕국인 피니투라, 페투치아, 레조넌스의 3개 나라의 삼중제국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세 나라는 아도르카에 의해 하나의 나라이고, 세 왕국은 서로가 필수불가결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하므로 하나의 나라로서 존립하지만 의회로 대표되는 정치권력은 서로에 대한 견제로서 균형을 유지하고, 왕국간의 마찰은 중앙권력이 중재한다.
정부조직
행정부
피페레 제국의 중앙정부조직 |
피페레 제국의 군주인 아도르카는, 상술했다시피 제국을 아우르는 국가원수이다. 하지만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형식적인 임명권과 명예 보호와 같은 입헌군주의 역할을 맡는다. 피페레 제국은 제정일치 국가이기도 한데, 아도르카가 시띵교의 수장직을 전통적으로 겸임하기 때문이다. 아도르카는 제국의 유지와 단합을 추구하고 제국의 정치체제를 보완·통합함으로써, 안정적인 제국의 영위에 큰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도르카는 이러한 종교적 권력을 사용하여 정치에서의 미약한 발언권을 보강하며, 중앙기관인 로토시아 교도청을 통해 제국 내 모든 음률마법의 통제까지도 가능하다. 이 통제는 엄청난 권한을 가져, 만일 파문이라도 당한다면 모든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판결은 절차 상으로만 이루어지지만, 아도르카와 의회가 각각 교도권과 정치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권력을 분립하고 있다.
입법부
제국의회는 중앙정부 및 상원으로 기능하며,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한다. 모든 외교 정책의 수립 · 과세 · 제국의 운영 · 제국의 모든 사법 등을 관할한다. 정원은 300명으로 고정되고, 후술할 3개의 왕국의회에서 ⅓씩 지명하여 균형을 맞추게 되어있다. 의원 중 한 명을 총리로 선출하고, 총리는 중앙정부를 구성할 장관을 의원들 중에서 선발한다. 이들을 아도르카가 임명함으로써 내각을 꾸리게 되며, 임명 직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왕국의회는 구성국 별로 하나씩 총 3개가 있다. 하원으로 기능하며, 직접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한다. 정원은 500명이지만, 필요하다면 50명을 더 선출할 수 있다.
법률
피페레 제국은 과거부터 시띵교의 영향으로 평화 우선주의적 세계관을 지녀 영토 확장이 불가능했으며, 이 때문에 내부로 시선을 돌린 권리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피페레 제국의 국민들은 의회의 설립과, 권리장전 더욱 나아가 헌법의 제정까지 무수한 권리를 법적으로 쟁취했다.
물론 시띵교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기 때문에, 가장 상위의 법으로 세칙을 두어 모든 세상의 이치이자 절대적인 법칙임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삶의 규범으로 삼는 6조 신심 · 국가의 체제와 조직을 규정한 피페레 제국 헌법 · 모든 콰미드의 권리를 보장하는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을, 그 다음에 민법과 형법을 두어 법 체계를 정립했다. 이렇듯이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적절히 융합된 법 체계는 피페레 제국의 독창적인 정치 형태로 인정 받고 있다.
6조 신심
자세한 내용은 6조 신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피페레 제국 헌법
자세한 내용은 피페레 제국 헌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
자세한 내용은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은 피페레 제국의 3대 최고 법 중 하나이다. 피페레 제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각종 권리 투쟁의 결과물중 하나로, 중앙 권력과 일반 민중의 권리를 최초로 보장한 성문법전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효력이 있는 가장 오래된 법이다. 권리장전을 처음 주장한 것은 귀족들로, 의회를 보장하여 종교 권력을 정치 권력 그 자체와 멀어지게 하여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이원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