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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니투라-페투치아-레조넌스 제국 𝐓𝐚𝐢𝐧𝐚𝐭𝐢𝐨 𝐝𝐢𝐞 𝐏𝐢𝐧𝐢𝐭𝐮𝐫𝐚-𝐏𝐞𝐭𝐮𝐜𝐢𝐚-𝐑𝐞𝐳𝐨𝐧𝐲𝐧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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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피페레 제국의 정부는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의 수장인 아도르카가 지배하는 정부인 종무원과, 행정의 수장이자 입법의 승인을 받은 수상가 지배하는 국무원이 존재한다. 국무원과 종무원은 상호 공존하며 각기 다른 역할을 맡는다. 국무원은 통치권을, 종무원은 교도권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통치권이란 행정과 입법 및 세수와 같은 국가를 운영하는 행위이며, 교도권은 시띵교의 교단조직을 운영하고 시띵교 교리를 현실에 실현할 의무를 지닌 사제계급의 권한이다. 이러한 두 양분된 권한을 각각 아도르카와 제국 수상이 쥔채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것이 피페레 제국의 정부이다.
국무원은 의원내각제 원리에 따라 제국의회로부터 선출된다. 따라서, 제국 중앙이라고 표현되는 중앙정계는 국무원(제국정부)와 입법부(제국의회)를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아도르카가 지배하는 정부인 종무원을 부양할 의무 또한 국무원에게 있다.[1] 또한, 종무원은 일부 관습상의 권한이 존재한다. 법률거부권과 해산권한은 고유한 아도르카의 정치적인 방어권한으로 여겨진다.
다만, 해산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률거부권 또한 사실상 현재까지 사용된 경우는 적다. 수상은 아도르카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의례적 조항에 따라서 모든 제국의 수상은 아도르카의 임명장을 받아야 한다.
조직
국무원
피페레 제국의 중앙정부조직 |
종무원
제국종무원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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