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라치아 흰색.png
피니투라-페투치아-레조넌스 제국
𝐓𝐚𝐢𝐧𝐚𝐭𝐢𝐨 𝐝𝐢𝐞 𝐏𝐢𝐧𝐢𝐭𝐮𝐫𝐚-𝐏𝐞𝐭𝐮𝐜𝐢𝐚-𝐑𝐞𝐳𝐨𝐧𝐲𝐧𝐬
[ 펼치기 · 접기 ]

개요

피페레 제국의 정치는 정치체제로 분류하자면 제정일치,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양원제로 정리할 수 있다. 피페레 제국의 역사에 따라 제1제국 시기부터, 제3제국의 종교-사법 분리와 권리장전

정치체제

피페레 제국의 정치체제는 종교기술일치,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이다. 아도르카를 제국을 아우르는 국가원수로 삼으나,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형식적인 임명권과 명예 보호와 같은 입헌군주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포함하여, 군주와 시민의 모든 권리는 성문법인 피페레 제국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회는 제국의회와 왕국의회로 구성되며, 각각 로토시아아도르카 및 중앙 집권 세력 - 각 지방 왕국들의 지역 정치 세력을 대변한다. 제국의회는 중앙정부 및 상원을 구성한다.

정부조직

행정부

피페레 제국의 중앙정부조직

피페레 총리 깃발.svg
제국 수상
Παζιαρμα φω ασιρεκα
수상 직할 보좌기관
집정상
Μισολευσι μεμψηιτηρ ѷαρσι
의정상
Νοτ ζοσ μιλευρτηρ ѷαρσι
원로상
Νωσιδοτηρ λαμιατηρ ѷαρσι
국무원
Κιγανισια
내무국
Αντηρ ιλ ψολσι
재무국
Καλαμοτηρ ψολσι
교통국
Ϙυισιαμτηρ ψολσι
외무국
Ѷαττηρ ιλ ψολσι
법무국
Πεѷτηρ ψολσι
통계청
기록청
총독청
조세청
관세청
로토시아 은행
철도청
교량청
정보청 감찰청
형벌청
궁정국
Σαυηζερ ωψσον ψολσι
계몽국
Εμβοτολφιατηρ ψολσι
천문국
Ψιελѷοστηρ ψολσι
농상국
Βαττηρ τωψοτ ψολσι
방위국
Τολρα ψολσι
제왕청
교도청
상서청
편집청
계도청
기초교육청
고등교육청
관상청
학문청
농무청
상공청
광산청
군무국
영전국
경관국

피페레 제국의 군주인 아도르카는, 상술했다시피 제국을 아우르는 국가원수이다. 하지만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형식적인 임명권과 명예 보호와 같은 입헌군주의 역할을 맡는다. 피페레 제국은 제정일치 국가이기도 한데, 아도르카시띵교의 수장직을 전통적으로 겸임하기 때문이다. 아도르카는 제국의 유지와 단합을 추구하고 제국의 정치체제를 보완·통합함으로써, 안정적인 제국의 영위에 큰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다.

아도르카는 이러한 종교적 권력을 사용하여 정치에서의 미약한 발언권을 보강하며, 중앙기관인 로토시아 교도청을 통해 제국 내 모든 음률마법의 통제까지도 가능하다. 이 통제는 엄청난 권한을 가져, 만일 파문이라도 당한다면 모든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판결은 절차 상으로만 이루어지지만, 아도르카와 의회가 각각 교도권과 정치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권력을 분립하고 있다.

입법부

제국의회는 중앙정부 및 상원으로 기능하며,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한다. 모든 외교 정책의 수립 · 과세 · 제국의 운영 · 제국의 모든 사법 등을 관할한다. 정원은 300명으로 고정되고, 후술할 3개의 왕국의회에서 ⅓씩 지명하여 균형을 맞추게 되어있다. 의원 중 한 명을 총리로 선출하고, 총리는 중앙정부를 구성할 장관을 의원들 중에서 선발한다. 이들을 아도르카가 임명함으로써 내각을 꾸리게 되며, 임명 직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왕국의회는 구성국 별로 하나씩 총 3개가 있다. 하원으로 기능하며, 직접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한다. 정원은 500명이지만, 필요하다면 50명을 더 선출할 수 있다.

법률

피페레 제국은 과거부터 시띵교의 영향으로 평화 우선주의적 세계관을 지녀 영토 확장이 불가능했으며, 이 때문에 내부로 시선을 돌린 권리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피페레 제국의 국민들은 의회의 설립과, 권리장전 더욱 나아가 헌법의 제정까지 무수한 권리를 법적으로 쟁취했다.

물론 시띵교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기 때문에, 가장 상위의 법으로 세칙을 두어 모든 세상의 이치이자 절대적인 법칙임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삶의 규범으로 삼는 6조 신심 · 국가의 체제와 조직을 규정한 피페레 제국 헌법 · 모든 콰미드의 권리를 보장하는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을, 그 다음에 민법과 형법을 두어 법 체계를 정립했다. 이렇듯이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적절히 융합된 법 체계는 피페레 제국의 독창적인 정치 형태로 인정 받고 있다.

6조 신심

사트.svg 자세한 내용은 6조 신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피페레 제국 헌법

사트.svg 자세한 내용은 피페레 제국 헌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

사트.svg 자세한 내용은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피페레 제국의 3대 최고 법 중 하나이다. 피페레 제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각종 권리 투쟁의 결과물중 하나로, 중앙 권력과 일반 민중의 권리를 최초로 보장한 성문법전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효력이 있는 가장 오래된 법이다. 권리장전을 처음 주장한 것은 귀족들로, 의회를 보장하여 종교 권력을 정치 권력 그 자체와 멀어지게 하여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이원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