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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페레 제국]]의 정치는 정치체제로 분류하자면 제정일치,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 [[피페레 제국]]의 정치는 정치체제로 분류하자면 제정일치,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양원제, 불문헌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피페레 제국의 역사에 따라 제1제국 시기부터, 제3제국의 종교-사법 분리와 권리장전 제정,제3제국 시기 말기때 농노 해방, 그리고 제국의회 수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조직이 생기기까지 중앙정부조직이 권력을 쥐게 되었으나 의회권력의 견제가 전제되는 형태로서 운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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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앙이라고 통칭되는 제국정부와 제국의회, 즉 '''제국중앙'''은 아도르카로 대표되는 [[제국종무원]]과 대비된다. 제국종무원은 교권의 집합체로서 일종의 주교단으로서 바티칸과 비슷한 조직에 해당한다. 제국종무원은 통칭적인 조직으로 크게 내부적으로 '''통치종무원 (콜론 헤드린)''', '''신성종무원 (피솔로 헤드린)''', '''성석 (아스트론 피솔로)''' 로 구분된다. 통치종무원은 행정처리와 세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며, 신성종무원은 마법에 대한 사무와 유권해석, 그리고 아도르카를 선출하며 성석은 아도르카 그 자체를 뜻한다. 정확히 따지자면 성석 산하의 통치종무원과 신성종무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 여기서, 중앙이라고 통칭되는 제국정부와 제국의회, 즉 '''제국중앙'''은 아도르카로 대표되는 [[제국종무원]]과 대비된다. 제국종무원은 교권의 집합체로서 일종의 주교단으로서 바티칸과 비슷한 조직에 해당한다. 제국종무원은 통칭적인 조직으로 크게 내부적으로 '''통치종무원 (콜론 헤드린)''', '''신성종무원 (피솔로 헤드린)''', '''성석 (아스트론 피솔로)''' 로 구분된다. 통치종무원은 행정처리와 세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며, 신성종무원은 마법에 대한 사무와 유권해석, 그리고 아도르카를 선출하며 성석은 아도르카 그 자체를 뜻한다. 정확히 따지자면 성석 산하의 통치종무원과 신성종무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 ||
또한 피페레 제국에서 통용되는 법은 3가지로, 종교적인 법인 [[6조신심]], 세속적인 법인 [[권리장전]], 그리고 구속력을 지니는 [[피페레 제국/정치#제국칙령]]이 있다. 6조신심은 보편적 양심을, 권리장전은 제국의 기본적 정치체제와 기본적인 권리를, 제국칙령은 구속력을 지니는 법령으로서 제국의회의 동의로서 선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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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종무원은 제국의 교도권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서 [[로토시아]]에 존재하는 '''태양궁(Ονυσ σαυη)'''에 중앙청사가 위치하고 있다. 제국종무원은 전통적으로 세가지 권리를 지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제국종무원은 제국의 교도권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서 [[로토시아]]에 존재하는 '''태양궁(Ονυσ σαυη)'''에 중앙청사가 위치하고 있다. 제국종무원은 전통적으로 세가지 권리를 지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
# 제국의 보편적 양심을 | # 제국의 보편적 양심을 규정한다. | ||
# 모든 [[음율마법|마법]]에 대해서 규범을 정하고, 이외의 모든 [[사트/마법|마법]]의 사용을 통제한다. | # 모든 [[음율마법|마법]]에 대해서 규범을 정하고, 이외의 모든 [[사트/마법|마법]]의 사용을 통제한다. | ||
# 모든 [[시띵교|시띵]]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일히 유권해석의 권한을 지닌다. | # 모든 [[시띵교|시띵]]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일히 유권해석의 권한을 지닌다. | ||
이와 같은 권한은 [[아도르카]]가 정치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서 명문화된 권한으로 세속적인 일이 아닌 모든 도덕과 마법의 일을 관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제국종무원의 고유한 권한이 되었다. 제국의 보편적 양심을 정한다는 내용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덕규범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 |||
== 입법 == | == 입법 == |
2022년 10월 9일 (일) 18:5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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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니투라-페투치아-레조넌스 제국 𝐓𝐚𝐢𝐧𝐚𝐭𝐢𝐨 𝐝𝐢𝐞 𝐏𝐢𝐧𝐢𝐭𝐮𝐫𝐚-𝐏𝐞𝐭𝐮𝐜𝐢𝐚-𝐑𝐞𝐳𝐨𝐧𝐲𝐧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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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피페레 제국의 정치는 정치체제로 분류하자면 제정일치,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양원제, 불문헌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피페레 제국의 역사에 따라 제1제국 시기부터, 제3제국의 종교-사법 분리와 권리장전 제정,제3제국 시기 말기때 농노 해방, 그리고 제국의회 수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조직이 생기기까지 중앙정부조직이 권력을 쥐게 되었으나 의회권력의 견제가 전제되는 형태로서 운영된다.
정치체제
피페레 제국의 정치체제는 국호에서 본질적인 성격을 들어낸다. Παζιαρμα (파지알마, Paziarma) 는 피피레 제국의 고유한 정치체제로 일반적으로 "제국" 정도로 풀이하지만 실제론 종교권력을 독점하는 절대적 군주인 아도르카와 정치권력의 집합체인 제국의회와 왕국의회의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치체제로서 세 왕국인 피니투라, 페투치아, 레조넌스의 3개 나라의 삼중제국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세 나라는 아도르카에 의해 하나의 나라이고, 세 왕국은 서로가 필수불가결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하므로 하나의 나라로서 존립하지만 의회로 대표되는 정치권력은 서로에 대한 견제로서 균형을 유지하고, 왕국간의 마찰은 중앙권력이 중재한다. 일반적으로 왕국의회는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며, 인구에 비례하여 선출된다. 왕국의회 내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제국의회 내에서는 의석이 왕국의회에서 정해진 만큼 선출하게 되므로, 피니투라, 페투치아, 레조넌스가 각각 정당처럼 정치세력이 이루어지고 수상을 보유한 세력이 여당이 되는 형태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수장은 수상이며 수상은 의원 혹은 전문가를 자신의 정부에 초빙하는 방식으로서 정부를 구성한다. 이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형식의 정부에 해당한다. 수상의 선출은 반드시 제국의회의 의원중에서 전체의 과반 이상이 임명에 찬성해야 임명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안건은 제국의회와 왕국의회를 가리지 않고 과반찬성원칙을 따른다. 제국의회에서 피니투라 의원들은 진보적, 페투치아 의원들은 중도, 레조넌스 의원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다만 페투치아 의원들은 스펙트럼이 가장 다양하게 분포한 편이다. 물론 대체로 그런것이다. 레조넌스 출신 수상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인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어려울 뿐이다.
여기서, 중앙이라고 통칭되는 제국정부와 제국의회, 즉 제국중앙은 아도르카로 대표되는 제국종무원과 대비된다. 제국종무원은 교권의 집합체로서 일종의 주교단으로서 바티칸과 비슷한 조직에 해당한다. 제국종무원은 통칭적인 조직으로 크게 내부적으로 통치종무원 (콜론 헤드린), 신성종무원 (피솔로 헤드린), 성석 (아스트론 피솔로) 로 구분된다. 통치종무원은 행정처리와 세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며, 신성종무원은 마법에 대한 사무와 유권해석, 그리고 아도르카를 선출하며 성석은 아도르카 그 자체를 뜻한다. 정확히 따지자면 성석 산하의 통치종무원과 신성종무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피페레 제국에서 통용되는 법은 3가지로, 종교적인 법인 6조신심, 세속적인 법인 권리장전, 그리고 구속력을 지니는 피페레 제국/정치#제국칙령이 있다. 6조신심은 보편적 양심을, 권리장전은 제국의 기본적 정치체제와 기본적인 권리를, 제국칙령은 구속력을 지니는 법령으로서 제국의회의 동의로서 선포된다.
정부
자세한 내용은 피페레 제국/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피페레 제국의 정부는 2개가 존재한다. 교도권과 통치권을 양분한 각각의 제국종무원과 중앙정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하면 중앙정부를 뜻한다. 정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엄격하게 권한과 영역이 분리되어 있으며, 아도르카의 조직인 제국종무원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규범이 존재한다.
중앙정부
피페레 제국의 중앙정부조직 |
중앙정부는 피페레 제국의 정부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로토시아에 중앙정부청사가 존재한다. 중앙정부조직은 의원중에서 중앙정부의 수장으로 선출하는 수상과 그를 보좌하는 3개의 상(相, ѷαρσι)급 조직, 그리고 그 휘하의 집행조직이자 행정조직인 국(局, ψολσι) 이 존재한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실 아래의 직속기관과 부급(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등...) 이라고 보면 된다. 중앙정부는 내부적으로 수상 직할조직과 국무원(Κιγανισια)이라 지칭하며 정부라고 하면 국무원을 지칭한다.
제국종무원
제국종무원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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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종무원은 제국의 교도권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서 로토시아에 존재하는 태양궁(Ονυσ σαυη)에 중앙청사가 위치하고 있다. 제국종무원은 전통적으로 세가지 권리를 지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권한은 아도르카가 정치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서 명문화된 권한으로 세속적인 일이 아닌 모든 도덕과 마법의 일을 관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제국종무원의 고유한 권한이 되었다. 제국의 보편적 양심을 정한다는 내용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덕규범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
제국의회
왕국의회
사법
제국재판회의
신성검사심판
왕국재판회의
법률
6조 신심
자세한 내용은 6조 신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
자세한 내용은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