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트.svg 상위 문서 : 자소크-이렘나 전쟁

개요

자소크-이렘나 전쟁의 종료 이후 자소크 철학단이렘나 철랑대가 체결한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은 5125년 8월 10일 선언되고 그 즉시 발효되었다.

내용

서두와 국가의 자격에 대한 정의(제 1항~제 5항)

포젤리무스 조약


제 1항, '자소크 철학단'과 '이렘나 철랑대'(이하 양국)은 5104년 2월 5일에 일어난 통친 '자소크-이렘나 전쟁'이 5125년 8월 7일부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제 2항,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국격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격으로 국가의 실체를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제 3항, 전쟁의 교전국으로 인정받는 국가는 '자소크 철학단자텐다 황금전단'(이하 자소크 측)과 '이렘나 철랑대'(이하 이렘나 측)으로 한정한다. 제 3항 1조, 자소크 측의 전쟁지원국가는 '아르토이트 제국', '세멘티-네라크뤼스 공국', '셰스카테',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로 한정한다(이하 자소크 측 전쟁지원국).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국가 단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국가들과 동격에 있는 기구로 취급한다.

제 4항, 조약의 발효 시점은 5125년 8월 10일이며, 조약 발효시점으로부터의 모든 적대행위는 금지된다.

이렘나 철랑대에 대한 군사적 규제(제 6항~제 16항)

제 6항, 양국은 다음의 조약 내용에 동의할 것을 선언한다.

제 7항, 이렘나 철랑대가 5104년에 건국한 자소크 맹세기사단은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권을 탈취하였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소크 맹세기사단'은 교전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8항, 이렘나 철랑대미르부슈의 둥지 북부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 산업지구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무기 수입 및 수출이 금지된다.

제 9항, 이렘나 철랑대의 군사 수는 각 지역주체당 50000명에 한정한다. 제 9항 1조, 제 9항의 지역 주체란, 기사연맹관할구 8개, 외부기사단 지방 2개, 실리킬 기사연합지구 11개로 총 21개로 간주한다.

제 10항, 이렘나 철랑대는 군사적 목적이 있는 동맹 및 위기 대응성 동맹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0항 1조, 이에 따라, 이렘나 철랑대의 자치 지방인 '셰헤카사 제도'의 '생체병기통제계획' 가입은 취소된다.

제 11항, 이렘나 철랑대는 자소크 측에 대한 국내의 요새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제 12항, 이렘나 철랑대는 자소크-이렘나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전쟁 결정에 대한 문서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제 16항, 이렘나 철랑대는 조약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50년간 그 어떤 군사적 행위도 일으킬 수 없으며, 전쟁상태에 돌입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전쟁주체의 영토 및 병력 신원 인도(제 17항~제 25항)

제 17항, 자소크 철학단이렘나 철랑대의 국경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7항 1조, 이렘나 철랑대는 헤렌챠페흐(자소크칭: 에청), 하르트셰켈라야(자소크 칭:바토르스카딘), 메네이키흐(자소크 칭: 미노아), 아르페흐네사(자소크 칭: 아피용)를 제외한 5104년 기준 자소크 철학단의 영토였던 지역의 주권을 존중한다. 제 17항 2조, 헤렌챠페흐(자소크칭: 에청), 하르트셰켈라야(자소크 칭:바토르스카딘), 메네이키흐(자소크 칭: 미노아), 아르페흐네사(자소크 칭: 아피용) 4개 섬은 이렘나 철랑대의 정당한 영토로 취급한다.

제 18항, 조약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공인된 자소크 철학단 영토 내의 이렘나 철랑대 병력(이하 잔존병력)은 교전권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며, 자소크 철학단이 일시적으로 신병을 담당한다. 제 18항 1조, 잔존병력은 포로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 19항, 잔존병력은 무장해제되며, 소유한 무기는 자소크측에 양도된다.

제 20항, 신병을 넘겨받은 자소크 측에서는 이렘나 철랑대의 병력중 전쟁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한 재판을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 21항, 양국은 양국 정부가 지정한 포로에 한하여 포로를 교환할 수 있다. 제 21항 1조, 포로교환 대상은 같은 병종만, 1대 1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렘나 철랑대에 대한 국가감독(제 26항~제30항)

제 26항, 자소크측은 이렘나 철랑대에 군사관리국을 설치할 권한을 가진다. 제 26항 1조, 군사관리국의 참관 국가는 자소크 철학단자텐다 황금전단으로 하며, 자소크 측 전쟁지원국은 군사관리국의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제 27항, 이렘나 철랑대에는 중립국의 교섭단체로 이루어진 국가감독기구가 설치된다. 제 27항 1조, 제 27항에서의 중립국이란, 이번 전쟁에 교전단체로 참여하지 않은 국가 전반을 의미하며, 자소크 측 전쟁지원국 또한 중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전쟁에 대한 배상명령(제 31항~제 54항)

제 31항, 이렘나 철랑대는 자소크 측에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31항 1조, 이렘나 철랑대자소크 철학단에게 자소크 테로 500,000,000Ŧ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엘리트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31항 2조, 이렘나 철랑대자텐다 황금전단에게 자소크 테로 50,000,000Ŧ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34항, 자소크 철학단자텐다 황금전단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 내에서 이렘나 철랑대의 자산은 전쟁 배상금 납부 및 전후 복구를 위하여 몰수할 권한을 가진다.

제 39항, 자소크 철학단은 조약 발효시점의 자국 내에 있는 모든 내외국인의 전쟁 피해자와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 39항 1조, 자소크 철학단이렘나 철랑대에게 전쟁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손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46항, 이렘나 철랑대는 제 31항, 제 34항, 제 46항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도 전쟁으로 인한 복구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제 46항 1조, 복구비용의 추산의 주체는 자소크 철학단 정부로 한다.

제 53항, 이렘나 철랑대자소크 철학단에게 전쟁 기간동안 오염된 자소크 철학단의 토지를 정화할 기술을 제공한다.

무역에 대한 조약(제 55항~제 73항)

제 55항, 이렘나 철랑대는 국가 소득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는 자소크 측의 물품을 정가에 구매할 의무를 가진다. 제 55항 1조, 제 55항에 따른 구매 물품의 관세는 이렘나 철랑대에서 부여한다.

제 63항, 이렘나 철랑대는 자소크 측 및 자소크 측 전쟁지원국에게 전략 물자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한다. 제 63항 1조, 전략 물자의 목록은 제 64항과 제 65항에 기술한 것을 따른다.

제 71항, 이렘나 철랑대에 소속된 모든 무역선단은 프로테샤를 제외한 영해 바깥에서의 무장이 제한된다. 제 71항 1조, 단, 탐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렘나 철랑대 내정에 대한 조정(제 74항~제 91항)

제 74항, 이렘나 철랑대 내부에서 자소크 측의 주류 사상을 따르는 자에 대한 피차별을 금지한다.

제 77항, 이렘나 철랑대는 코스모주의 이렘나 무력시위체를 다른 무력시위체와 동일하게 인정하며, 평시상태에서의 탄압을 금지한다.

납치자에 대한 조항(제 92항~제 101항)

제 92항, 자소크 철학단은 전쟁기간 중 이렘나 철랑대가 납치해 간 인원(이하 납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제 92항 1조, 제 92항에서 말하는 납치자란, 5104년 2월 5일 이전에 자소크 철학단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의 직계 자손을 의미한다. 제 92항 2조, 그러나, 조약 발효시점에서의 자소크 영토로 확정되지 않은 지역을 본적으로 두고 있는 자는 납치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 94항, 자소크 철학단자소크 철학단 정부가 지정한 납치자에 대하여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4항 1조, 제 94항에서 지정된 납치자는 자신의 의지로 반환을 포기할 수 있다.

제 97항, 자소크 철학단은 납치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1항, 이렘나 철랑대는 납치자와 이렘나 철랑대 국적자의 직계 자손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종결 및 이행선언(제 102항)

제 102항, 양국은 위의 내용으로 합의를 보았음을 인정하며, 조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영향

자소크 철학단 측

자소크 철학단 자소크 철학단

자텐다 황금전단 자텐다 황금전단

아르토이트 제국 아르토이트 제국

세멘티-네라크뤼스 공국 세멘티-네라크뤼스 공국

셰스카테 셰스카테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이렘나 철랑대 측

이렘나 철랑대 이렘나 철랑대

자소크 맹세기사단 자소크 맹세기사단

시메타시스 시메타시스

기타

도보게

각주

  1. 2024년 11월 5일 08시 39분 39초 기준. 미디어위키 표현식의 한계에 의해서 이 값은 정확하게 나타나기 힘들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사트/표준#Python 구현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디스코드 서버에는 차단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