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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공화국/역사 · 그래그래 공화국/정치 · 그래그래 공화국/문화 · 그래그래 공화국/기술

3833년 4월 22일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인 그래그래 공화국의 헌법이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그래그래 공화국은 일천고 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욱 확고히 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 ①그래그래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그래그래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 ①그래그래 공화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 그래그래 공화국의 영토는 레니스카 북동쪽으로 한다.


제4조

  • 그래그래 공화국은 평화를 지향하며 침략적 전쟁을 지양한다.


제5조

  •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6조

  •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학생부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학생부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7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8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1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3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4조

  •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진다.


제25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26조

  •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9조

  •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입법

제30조

  • 입법권은 학생부와 그래통령에 속한다.


제31조

  • 입법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생부 50인 이상, 또는 그래통령과 학생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 학생부 또는 그래통령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4장 행정

제33조

  • 행정권은 그래통령에 속한다.


제34조

  • ①그래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②그래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35조

  • ①그래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학생부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6조

  • 그래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 ①그래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②그래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38조

  • 그래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무구한 발전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그래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9조

  • 그래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0조

  • ①그래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사법

제41조

  • 사법권은 학생부에 속한다.


제42조

  • 학생부는 그래통령이 선택하고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당선되며 그 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3조

  • 학생부는 그래통령을 감시할 의무를 진다.


제44조

  • 학생부는 그래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학생부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45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헌법개정

제46조

  • ①헌법개정은 학생부 과반수 또는 그래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그래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그래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47조

  • ①학생부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학생부의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헌법개정안은 학생부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그래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도보게

그래그래 공화국

각주

  1. 2024년 5월 18일 11시 16분 13초 기준. 미디어위키 표현식의 한계에 의해서 이 값은 정확하게 나타나기 힘들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사트/표준#Python 구현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디스코드 서버에는 차단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