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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년 1월 1일에 제정하여 3535년 1월 15일에 폐지된 그래그래 최초의 근대 헌법이다.

헌법 전문

1조

  • 1항 그래그래는 민주 공화국이다.
  • 2항 그래그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 1항 그래그래는 전쟁을 지양하며 평화를 지향한다.

3조

  • 1항 그래그래의 전교회장은 선거를 통해 뽑아진다.
  • 2항 전교회장의 임기는 한 달이며 재선에 의해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 3항 전교회장 위임 학생부는 오직 1명만 할 수 있으며 위임한 전교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임 학생부의 임기도 끝난다.
  • 4항 전교회장은 그래그래 국가의 원수이자 국민들의 대표이다.

4조

  • 1항 전교회장이 당선되면 입법부 7명을 뽑아야한다.
  • 2항 뽑힌 7인은 그래그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3항 단,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전교회장의 자유이며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 4항 또한 전교회장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다.

5조

  • 1항 전교회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할 때 전교회장을 탄핵시킬 수 있다.
  • 2항 전교회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전교회장의 임기가 15일 지난 뒤부터 가능하며 임기 중 최대 1번까지만 할 수 있다.
  • 3항 전교회장의 탄핵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4인 이상의 동의와 학생부 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 4항 3항의 조건을 만족할 시 국민투표가 진행되며 반대보다 찬성이 2배 이상 많을 시 전교회장을 파면할 수 있다.

6조

  • 1항 학생부는 전교회장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조직이자 그 인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 2항 학생부는 정책을 제정할 수 없으며 전교회장이 허락한 정책만을 제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 3항 단, 학생부가 독재 또는 심각한 권력 남용을 할 시 그 학생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학생부를 위임할 수 있다.

7조

  • 1항 그래그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전교회장과 학생부와 입법부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 투표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2배 이상 많을 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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