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베 제국의 5150년 까지의 절대군주를 이르는 말이다. 토라 아로크부터 아이라 뢰이사드까지의 왕조가 다.

권리와 의무, 그리고 특권

가베제국 형법과 황법에 의거한다.

  • 모든 행정권의 총책임을 맡는다. 다만 지방행정은 주로 각지역의 봉신(영주)이 맡는다.
  • 누콰티 시의 집권을 한다.
  • 모든 사형과 무기형의 결재를 맡는다. 판결권은 유타후드(사법부장)에게 있지만 사형권은 아후드에 있다.
  • 외교상의 총책임을 맡는다.
  • 국교 이흐자크교의 수장이다.
  • 모든 입법된 법률의 재재를 받지 않는다. 황제의 권력은 법보다 우위에 위치한다.
  • 자유롭게 타국으로 오갈 수 있다. 심지어 접근금지 구역일지라도,
  • 군사, 경찰, 관료, 를 총담당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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